결정문의 가장 빛나는 대목이었다. 경고만 하고 끝내려던 계엄이 아니었다. 그날 밤 시민들이 목숨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물러서지 않았더라면 끔짝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내란의 잔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감한 군인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헌재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책임이 없지 않다.”
국회도 비판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 남미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어떤 유혈 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다시 완벽하게 복원한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며 누구보다 권력의 퇴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국민의 감수성과 열정이 지금 시기 ‘살아 있는 민주주의 표본’으로서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다.”